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16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내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정보처를 설치하고, 국가안전정보처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국가안전정보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543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