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발의 ·
소방청장의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청장 임명 절차 개선
현재 소방청장은 특별한 제청 절차나 국회의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검증 장치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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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소방공무원법' 및 '인사청문회법'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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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면
관직이나 직무를 맡기는 것(임명)과 그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면직)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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