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맞춰, 인사청문회를 법정기간 내 못 마쳤을 때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인사청문 기간 연장 요청 대상에 추가돼요
국회가 법정기간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했을 때, 대통령 등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명단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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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무위원,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여러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 등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대상자 목록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요청 가능 기간, 절차 등)은 그대로예요.
국회법 개정안 의결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법안은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36호)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만약 그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다르게 수정되어 통과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다시 조정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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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그 심사 결과를 정리해서 정부에 보내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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