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새로 생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청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만들어지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청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후보자에 추가해요.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임명하려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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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제2항제1호
변경 전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후보자가 인사청문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기존 목록은 그대로 두고, 경찰청장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로 추가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과 같은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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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가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려고 여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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