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공지능 산업을 키우고 국민의 권익도 지키기 위한 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기술과 산업의 진흥,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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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지금은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인공지능산업 진흥과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혀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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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적용 시기를 확인할 수 없어요. 앞으로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정해질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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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 기본계획
정부가 인공지능기술과 산업을 어떻게 키울지 정리한 중장기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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