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인공지능 산업을 키우고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해요. 기본계획에는 정책 방향, 전문인력 양성, 신뢰 기반 조성 등이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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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인공지능 기본계획)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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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부 기준은 하위 법령과 고시에 위임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신뢰성·안전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적용 기준은 추후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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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커서 별도의 확인과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인공지능 분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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