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확인제도 등을 마련하는 제정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기본계획에는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이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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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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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서 시행일을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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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국민의 생활이나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쓰이는 인공지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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