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발의 ·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을 세우고, 고위험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따로 관리해서 국민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해요(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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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목적)
변경 전
지금은 인공지능의 개발·이용을 위한 기반 조성이나 관련 정책 수립·추진을 규정하는 법이 없어요.
변경 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이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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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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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특별한 확인과 관리가 필요한 인공지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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