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발의 ·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관리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유형별 차등 관리
인공지능을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름 인공지능', '저위험 인공지능'으로 구분하여, 위험도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과 안전 조치를 적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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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공지능,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저위험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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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현재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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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계학습
컴퓨터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스스로 패턴을 찾아내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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