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인공지능 산업을 키우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신설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고,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예산 배분,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규율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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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지금은 인공지능 산업 전반을 다루는 기본법이 없어요.
변경 후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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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시행일) 정보 없음
이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적용 시기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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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국민의 생명, 안전, 기본권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에서 쓰이는 인공지능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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