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산업을 키우고 인공지능 사회에 대한 신뢰 기반을 만들기 위한 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인공지능위원회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세우고, 인공지능사회 구현·산업 진흥·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를 두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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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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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 따로 제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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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위원회
인공지능사회 구현, 산업 진흥,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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