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면서 동시에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신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인공지능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 계획을 심의·의결할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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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인공지능 기본계획)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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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험 영역 판단 기준 위임
어떤 인공지능이 고위험 영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 절차와 향후 고시 등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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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위원회
인공지능사회 구현과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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