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을 키우면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쓰도록 국가 차원의 기본 틀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전담 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맡을 국가인공지능진흥센터를 설치해요(안 제6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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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
변경 전
지금은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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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확인이 필요해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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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인공지능진흥센터
인공지능사회 구현과 산업 진흥,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새로 설치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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