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공지능 산업을 키우면서도 사회적 책임과 신뢰를 함께 챙기도록 하는 인공지능 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관련 용어를 법으로 정의해요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같은 용어의 뜻을 법에 담아서 앞으로 관련 정책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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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지금은 이런 목적을 담은 법이 따로 없어요.
변경 후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 지원,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 인공지능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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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는 이 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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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사람의 생명ㆍ안전이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별도의 확인이나 관리가 필요한 인공지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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