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발의 ·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 국가 계획, 위원회, 고위험 인공지능 규제 등을 새로 정하는 제정 법안이에요.
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정부가 5년마다 인공지능 개발ㆍ이용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 계획과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위원회의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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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신설
변경 전
지금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해 이런 목적을 명시한 별도의 법이 없어요.
변경 후
인공지능의 개발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기반을 조성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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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은 제정안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을 확인할 수 없어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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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험 인공지능
사람의 생명, 안전, 기본권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특별히 더 엄격한 확인과 관리가 필요한 인공지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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