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의 안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적 인공지능 관리 체계 구축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활용 촉진,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등을 심의하고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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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공지능,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및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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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법안 제정
이 법안은 새로 만들어지는 법으로,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통과될 경우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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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영향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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