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 사업자 책무, 이용자 보호 제도를 정하는 인공지능책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관련 개념을 법으로 정의해요
인공지능, 고위험인공지능, 인공지능사업자 등의 용어를 법으로 정의해서 앞으로 관련 제도를 적용할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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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이 없어요.
변경 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이용,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서 경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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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없어 시행일을 알 수 없어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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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험인공지능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더 엄격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법에서 정하는 인공지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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