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발의 ·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활용과 신뢰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적·윤리적 토대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의 기본원칙 수립
인공지능이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사업자가 책임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책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공지능, 고위험인공지능, 인공지능사업자 등의 정의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
이 법안은 인공지능의 양면성(편리함과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부터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험인공지능
인공지능의 결정이나 행동이 사람의 생명, 신체, 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인공지능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