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면서 신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으로 만드는 인공지능 기본법이에요.
인공지능 관련 개념을 법으로 정의해요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인공지능사업자 등의 개념을 법으로 정해서 앞으로의 정책과 규제의 기준으로 삼아요(안 제2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 제정 목적(안 제1조)
변경 전
현재는 인공지능의 발전 지원과 신뢰 기반 조성을 다루는 법이 따로 없어요.
변경 후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가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기존 서비스에 대한 적용례는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국회 심의 과정과 공포 이후의 부칙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사람의 생명, 안전, 기본권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쓰이는 인공지능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