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공지능산업을 키우면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기본 틀을 새로 마련하는 법이에요.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세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해요(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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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변경 전
지금은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듣고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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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기는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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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위원회
인공지능사회를 만드는 일과 인공지능산업을 키우는 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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