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보험사기 조직과 알선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험사기 알선 및 광고 금지
누구든지 보험사기를 부추기거나(알선), 유인하거나, 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알선·권유 등의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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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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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사기행위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내용 등을 속여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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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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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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