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보험사기범에게 더 강력한 벌금을 부과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상향
보험사기로 얻은 이득액의 2배에서 3배 사이의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기준을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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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보험사기죄)
변경 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제8조(보험사기죄) ① (…현행과 같음…)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의 2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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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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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사기이득액
보험사기행위를 통해 얻거나 제3자가 얻게 된 보험금의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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