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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을 하여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시행되었음. 그리고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무 현황에 따르면 소액의 벌금형 혹은 단기 징역형에 따른 집행유예 등 처벌이 경미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특별법에 따른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 가액의 2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형을 상향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예방효과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8조(보험사기죄)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