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보험사기 수사를 강화하고 관련 종사자의 처벌을 높여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보험사기 조사 체계 강화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예방과 조사를 위한 전담 조직을 갖추고, 관련 기관이나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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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조사 절차와 기준의 제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예방과 조사를 위한 전담 조직 및 임직원이 지켜야 할 기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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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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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사기행위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속여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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