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보험사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보험사기 가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험사기 조사 체계 및 보안 강화
보험회사가 전담조직을 구성해 전문적으로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자료를 보낸 사실이 외부로 새 나가지 않도록 규정하여 조사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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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보험사기행위 관련 전담조직의 설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만들고, 조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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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 구성과 내부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관련 조사를 수행하고 시정 조치를 내리는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사 관련 정보나 직무상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보험사기 행위자나 부당한 광고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규정이에요.
입원 적정성 심사와 유죄 판결 시 보험금 반환에 관한 절차예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험금 반환 및 계약 해지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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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원적정성
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것이 실제 치료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나 과다하게 입원한 것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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