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보험사기 알선 및 광고 금지
누구든지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알선·광고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과 금융당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이나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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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선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간에서 주선하거나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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