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1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나 의료기관 등의 명단을 공개하여 보험사기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보험사기 관련 업자 명단 공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손해사정업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자동차정비업체 중 보험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곳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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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보험사기행위업자 공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업자, 의료기관,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이 보험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위반 내용과 처벌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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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명단 공표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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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내용을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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