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험사기 조직화에 대응하여 알선·권유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보험사기 알선 및 권유 처벌
다른 사람에게 보험사기를 하도록 부추기거나(알선),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변경 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될 때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규정
변경 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될 때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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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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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선·권유 또는 유인
다른 사람에게 보험사기를 하도록 연결해주거나(알선), 권하거나(권유), 꾀어서 하게 만드는(유인)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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