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미 받은 보험금을 돌려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험업계 종사자의 강력한 처벌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자 등 전문 지식을 이용해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하는 경우 일반인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보험사기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자 등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강화된 처벌과 보험금 반환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저지른 범죄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사기행위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속여서 보험금을 청음하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