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3 발의 ·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입원적정성 심사 비용 지원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때, 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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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입원적정성 심사를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수사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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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원적정성
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것이 적절한지, 즉 실제 치료를 위해 필요한 기간과 수준으로 입원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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