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4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 정부 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
국무총리 산하에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를 만들어 보험사기 수사와 정보 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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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무총리는 보험사기행위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 1.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수사 2. 보험사기행위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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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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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영보험
국가가 운영하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해 관리하는 보험을 말해요. (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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