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보험사기는 공영보험과 민영보험이 연계되어 발생하고 있으며, 민영보험금의 누수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시킬 뿐만 아니라 공영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편, 2009년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에 따라 2017년도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을 운영하였으나, 기관 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공·민영보험 간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에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보험범죄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 및 운영하여 대책반의 역할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계 기관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
제5조의2(자료의 제공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