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조사 권한 강화와 처벌 근거 마련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및 자료 요청 권한 강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가 의심될 때 행정기관, 보험회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권유 등의 금지)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하거나 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와 처벌 규정이에요.
보험사기 의심 시 수사기관과의 협조 및 심사 의뢰에 관한 내용이에요.
금융당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요청이나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보험금 반환, 계약 해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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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사기행위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사를 속여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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