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법이 특별법으로 제정ㆍ시행된 이후에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생계형의 소액 보험사기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또한 보험사기의 경우 형사적 처벌이 되더라도 부당 청구된 보험금의 환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 당국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부당청구된 보험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행위 및 그 알선 등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나.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권유 또는 유인하는 내용의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산정 내역 등에 대한 심사업무 과정에서 보험사기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라.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마. 보험사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험금 반환의무를 부과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권유 등의 금지)
제5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5조의4(조치 요구)
제6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제7조(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제8조(보험사기죄)
제11조의2(보험사기행위로 인한 보험금 반환 등)
제1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