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5 발의 ·
보험회사가 수사의뢰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수사의뢰 보고 및 자료 보존
보험회사가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수사를 요청할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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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조치)
변경 전
보험회사가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 관련 자료를 송부하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보험회사가 수사의뢰를 할 때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며,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사의뢰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고발이나 수사의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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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의뢰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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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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