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의심으로 수사의뢰를 하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하도록 해 수사의뢰 남용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수사의뢰 시 금융위원회 보고 의무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의심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 수사기관에 보낸 보험사고 관련 자료와 함께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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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는 내용만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이 경우 보험회사가 수사기관에 송부한 보험사고 관련 자료와 함께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후단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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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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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사기행위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속여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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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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