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험사기 수사를 강화하고 관련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범정부 합동대책반 신설
경찰청이 다른 기관들과 함께 보험사기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예방 정책을 세우는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만들어 운영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청장이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보험사기 수사, 정책 수립, 정보 관리 등을 수행하는 대책반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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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험사기 수사를 위한 협력 체계와 조사 자료 확보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험사기 가담자나 유인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부적격 기관 관련 보험금 환수와 계약 해지 등 사후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기금 조성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협조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험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의 보험금 반환과 계약 해지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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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원적정성
환자가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입원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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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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