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행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층이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공모하는 등 사기 방식이 갈수록 지능화ㆍ조직화되고 있어 보험회사나 관련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보험사기 근절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보험사기행위를 전담적으로 수사할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신설하고,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하는 등 보험사기행위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청장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함(안 제5조의3 신설).
다. 수사기관이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확대함(안 제7조).
라.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마. 보험회사가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에 따른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바. 보험사기죄의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사.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사기방지기금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제5조의2(보험사기행위 권유 등의 금지)
제5조의3(자료제공 요청 등)
제7조(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제8조(보험사기죄)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제11조의2(부당이득의 반환청구)
제11조의3(보험사기행위로 인한 보험금 반환 등)
제12조의2(보험사기방지기금의 설치)
제12조의3(기금의 조성 및 용도)
제12조의4(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