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고 전문 지식을 이용한 보험사기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자료 확보 용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를 조사할 때, 다른 행정기관이나 보험회사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곳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중 처벌은 법 시행 이후에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돼요. 또한 보험계약 해지 관련 규정도 법 시행 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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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사기행위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내용에 대해 보험회사를 속여서 보험금을 타내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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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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