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보험사기의 조사·방지 및 처벌을 위하여 2016년 3월 제정되었으며, 보험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적용 과정에서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공적보험과 민간보험 간의 자료 공유 근거가 부족하여 보험사기 조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이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방조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법 제정 목적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보험사기죄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을 규정하는 한편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통의 보험사기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등이 이 법에 따른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는 그 보험사기행위와 관련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켜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11조제3항 및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제11조의2(보험사기행위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