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1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및 수사 협조 강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관련 기관이나 보험회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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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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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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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원적정성
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것이 실제 치료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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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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