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보험사기죄에 대한 벌금형의 하한선을 높여 범죄 예방 효과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상향을 통한 처벌 강화
발의 의원들은 보험사기죄에 대한 벌금액을 현재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높여야 한다고 봐요. 이는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높이고 범죄를 막는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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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보험사기죄)
변경 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제8조(보험사기죄) (…현행과 같음…) 1억원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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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형벌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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