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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한 보험사기사건이 주목받으면서 보험사기죄의 형량을 높여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로, 징역형과 벌금형 간 균형을 확보하여 형사처벌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을 참고하여 벌금액을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보험사기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