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4 발의 ·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을 더 확실하고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보험금 환수권 명시
보험사기로 얻은 이득에 대해 보험회사가 즉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명확하게 담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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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보험사기이득액의 환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을 즉시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사기이득액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보험회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와 체결한 보험사기행위 관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보험사기 이득액 환수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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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수
이미 지급하거나 내어준 것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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