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일명 ‘이은해 사건’ 등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보험사기 적발액은 나날이 증가해 최근 4년간 보험사기로 3조 3000억원을 적발했지만, 환수율은 고작 3.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됨. 이에 따라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 환수권을 법에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민법 741조)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에 따라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각 청구권의 요건에 차이가 있어 보험금 환수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음.
주요내용
이에 보험사기로 부당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함께 환수할 수 있는 소멸시효를 법에 명시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보험사기이득액의 환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