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법이 특별법으로 제정·시행되었으나, 보험사기의 적발 금액과 적발 인원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험사기의 경우 조직화·대형화·지능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에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금융당국으로 하여금 관계 기관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사기 대응 및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조의2 신설, 안 제8조제1항제2호).
나.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입원적정성 심사의 타당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라.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할증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피해사실 및 후속절차를 보험계약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알선·권유 등의 금지)
제5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7조(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제7조의2(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등)
제8조(보험사기죄)
제15조(과태료)
공포일 2024-02-13 · 공포번호 20303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