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1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더 실효성 있게 공개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신상공개 대상 범죄 확대
살인, 성폭력, 마약 등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특정중대범죄'를 정의하고,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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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 확보
변경 전
현재는 개별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신상공개가 이루어지며, 실제 얼굴과 다른 사진이 사용되거나 대상 범죄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후
특정중대범죄(살인, 성폭력 등)를 정의하고 수사·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 절차와 요건을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돼요.(안 제1조, 제2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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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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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의자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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