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1 발의 ·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 방식을 구체화하고 공개 기간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실효성 있는 얼굴 공개
피의자의 신분증 사진이 현재 모습과 달라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직접 촬영한 정면·측면·전신 컬러사진을 활용해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1항
변경 전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할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상정보
성명, 나이,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