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6 발의 ·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실제 모습과 다른 사진이 쓰이지 않도록 최근 촬영된 사진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상 공개의 실효성 강화
현재는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진이 활용되기도 하는데, 이 사진들이 현재 모습과 달라 범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1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을 사용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1항
변경 전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피의자의 얼굴은 최근 1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으로 공개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등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중대한 범죄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