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흉악범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현재 모습과 비슷한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때 과거 사진이 활용되어 실제 모습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봐요.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최신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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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및 영상물을 공개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특정강력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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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상 정보
사람의 성명, 나이, 얼굴 등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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